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
혼인은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, 하느님 안에서 맺어지는 신성한 결합입니다.
따라서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교회의 중요한 성사(聖事)이며 전례의 틀 안에서 사제와 증인들과 신자 앞에서 공적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.
혼인을 약속한 예비 부부는 가톨릭 교회의 혼인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.
혼인신청  :   혼인을 할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교적지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당 신부님과의 혼인면담 일정을 예약합니다.
혼인면담  :  주임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, 가톨릭 신자와 비 신자 사이의 혼인인 경우 관면을 받게 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상세(발행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) 신랑, 신부 각 1통
세례증명서
혼인교리수료증
교적 사본(교적 본당에서 발행)
소속본당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(신랑, 신부 중 타 본당신자일 경우)
혼인교리